지출의 원칙
제32조
제32조(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지출의 원칙
제32조(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2조(지출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