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의 반환
제31조
제31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1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의 반환
제31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1조(과오납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