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의 반환
제31조
제31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과오납의 반환
제31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1조(과오납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