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의 수납
제29조
제29조(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한다.
수입금의 수납
제29조(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9조(수입금의 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