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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절 수입

제28조–제3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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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 징수

제28조

제28조(수입금 징수) ①모든 수입은 세입징수자(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에 관한 직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한다. ②학교의 세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수입금의 수납

제29조

제29조(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한다.

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여입

제30조

제30조(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여입) ①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폐쇄후의 반납금은 현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과오납의 반환

제31조

제31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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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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