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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여입)

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여입

제30조

제30조(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여입) ①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폐쇄후의 반납금은 현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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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여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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