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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절 총칙

제25조–제2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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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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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①법인과 학교의 수입기관ㆍ지출명령기관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 ③제2항의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세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그 직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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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학교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유치원 회계기관의 겸직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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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유치원 회계기관의 겸직)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유치원 중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세입징수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입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출명령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출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회계의 방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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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회계의 방법)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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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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