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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5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제25조

제25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①법인과 학교의 수입기관ㆍ지출명령기관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 ③제2항의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세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그 직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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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5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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