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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6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제26조

제26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학교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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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6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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