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범위
제47조
제47조(물품의 범위) 이 규칙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ㆍ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 1. 비품 품질ㆍ형상의 변동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소모품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7조(물품의 범위)
물품의 범위
제47조(물품의 범위) 이 규칙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ㆍ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 1. 비품 품질ㆍ형상의 변동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소모품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7조(물품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