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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6조(소유권의 이전)

소유권의 이전

제46조

제46조(소유권의 이전) 법인이 법 제28조와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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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6조(소유권의 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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