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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5조(증자보고)

증자보고

제45조

제45조(증자보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수ㆍ기부채납ㆍ신축ㆍ증축에 의하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증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자재산목록 2.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관한 증빙서(주권인 경우에는 명의서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 회의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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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5조(증자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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