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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4조(등기등의 절차)

등기등의 절차

제44조

제44조(등기등의 절차) 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법인의 이사장은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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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4조(등기등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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