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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제53조의3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은 그렇지 않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2. 「유아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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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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