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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6조(예산편성절차)

예산편성절차

제16조

제16조(예산편성절차)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해당 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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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예산과 결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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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6조(예산편성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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