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예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예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예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제15조

제15조(예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수입지출예산명세서 3. 전년도 부채명세서(차입금을 포함한다) 4. 직원의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일람표 5. 지난 연도 미수액 조서 6. 추정 대차 대조표 7. 삭제 8. 전년도 대차 대조표 9. 전년도 손익계산서(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식부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지계산서) 10. 기구와 정원일람표 11. 이사회관계 회의록의 사본 ②학교의 예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10호 및 제11호의 서류와 학급편성표 및 학년별 학과별학생수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예산과 결산 →

제2장 예산과 결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예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