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세입 세출의 정의

제10조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예산과 결산 →

제2장 예산과 결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