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납폐쇄기간
제9조
제9조(출납폐쇄기간) 법인과 학교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출납폐쇄기간
제9조(출납폐쇄기간) 법인과 학교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9조(출납폐쇄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