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납폐쇄기간
제9조
제9조(출납폐쇄기간) 법인과 학교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9조(출납폐쇄기간)
출납폐쇄기간
제9조(출납폐쇄기간) 법인과 학교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9조(출납폐쇄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