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청
제5조
제5조(관할청)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관할청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관할청
제5조(관할청)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관할청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조(관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