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4조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