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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4조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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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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