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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8조(차입금)

차입금

제8조

제8조(차입금) ①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3. 이사회 회의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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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8조(차입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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