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제6조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