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계주의 원칙
제11조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