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계주의 원칙
제11조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예산총계주의 원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