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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5조(기본금의 증감)

기본금의 증감

제25조

제25조(기본금의 증감)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출연재산으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자산가액 만큼을 기본금의 증가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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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5조(기본금의 증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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