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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절 종합재무제표등

제36조–제3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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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원칙

제36조

제36조(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원칙)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하여 종합적인 자금수지ㆍ재무상태 및 운영수지가 적정하게 파악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종합재무제표등의 구성

제37조

제37조(종합재무제표등의 구성) ①종합재무제표는 법인 및 학교의 모든 회계를 합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별지 제6호서식(1)에 의한 종합자금계산서 2. 별지 제6호서식(2)에 의한 종합재무상태표 3. 별지 제6호서식(3)에 의한 종합운영계산서 ②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만을 합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별지 제7호서식(1)에 의한 합산자금계산서 2. 별지 제7호서식(2)에 의한 합산재무상태표 3. 별지 제7호서식(3)에 의한 합산운영계산서

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방법

제38조

제38조(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방법)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 및 학교의 개별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내부의 수입 및 지출과 내부의 채권 및 채무를 각각 상계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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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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