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원칙
제36조
제36조(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원칙)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하여 종합적인 자금수지ㆍ재무상태 및 운영수지가 적정하게 파악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원칙
제36조(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원칙)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하여 종합적인 자금수지ㆍ재무상태 및 운영수지가 적정하게 파악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6조(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