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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5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등

제35조

제35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등) ①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 한국은행이 고시한 환율로 환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환산차액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③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부가액과 실제회수액 또는 실제상환액과의 차액은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의 과목으로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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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5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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