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
제33조
제33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 ①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기본금 조정을 통하여 처분 이전까지 미실현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처분하였을 때에는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익으로 기재한다. ③ 삭제 ④제1항 및 제2항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
제33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 ①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기본금 조정을 통하여 처분 이전까지 미실현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처분하였을 때에는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익으로 기재한다. ③ 삭제 ④제1항 및 제2항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3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