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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장 결산

제39조–제4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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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의 내용

제39조

제39조(결산의 내용) 결산은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다. 1. 자금계산서 2. 재무상태표 및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4. 별지 제8호서식의 합계잔액시산표 5. 결산 부속서류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등

제40조

제40조(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등) ①재무상태표의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지 제4호의2서식(1)에 의한 현금및예금명세서 2. 별지 제4호의2서식(2)에 의한 수표출납명세서 3. 별지 제4호의3서식에 의한 선급금명세서 4. 별지 제4호의4서식에 의한 가지급금명세서 5. 별지 제4호의5서식에 의한 선급법인세명세서 6. 별지 제4호의6서식에 의한 받을어음명세서 7. 별지 제4호의7서식(1)에 의한 투자와기타자산명세서 8. 별지 제4호의7서식(2)에 의한 투자유가증권명세서 8의2. 별지 제4호의7서식(3)에 따른 적립기금 유가증권 투자 명세서 8의3. 별지 제4호의7서식(4)의 적립기금 특수관계법인 유가증권 투자명세서 9. 별지 제4호의8서식(1)에 따른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9의2. 별지 제4호의8서식(2)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명세서 10. 별지 제4호의9서식에 의한 단기(장기)차입금명세서 11.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의한 미지급금명세서 12.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의한 가수금명세서 13. 별지 제4호의12서식(1)에 의한 지급어음명세서 14. 별지 제4호의12서식(2)에 의한 어음출납명세서 15. 별지 제4호의13서식에 의한 차관(외화장기차입금)명세서 16. 별지 제4호의14서식에 의한 학교채명세서 17. 별지 제4호의15서식에 따른 적립금 명세서 17의2. 별지 제4호의16서식에 따른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내역 및 사용계획 명세서 18. 기타 필요한 명세서 ②운영계산서의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등록금명세서 2.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전입금명세서 3.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예비비사용액명세서 4.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 고정자산 감각상각비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명세서 ③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결산에 관한 상세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서류외에 모든 계정과목에 관한 부속명세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결산 부속서류

제41조

제41조(결산 부속서류) 제3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 부속서류는 결산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사립학교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학교회계의 결산인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감사보고서 4. 합산재무제표 5. 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42조

제42조(결산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심의ㆍ확정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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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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