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장 회계

제15조–제38조 · 2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 회계원칙 및 재무제표

회계원칙

제15조

제15조(회계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원리에 따라야 한다. 2.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의 방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제16조

제16조(재무제표) ①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운영계산서로 한다. ②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계정과목

제17조

제17조(계정과목)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별표 1의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별표 2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 및 별표 3의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로 한다. ②별표 1 내지 별표 3에서 규정한 계정과목외에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의 추가는 해당 관ㆍ항ㆍ목 체계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절 자금계산서

자금계산의 원칙

제18조

제18조(자금계산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활동에 따른 모든 자금수입예산 및 자금지출예산이 실제의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의 내용과 명백하게 대비되도록 자금계산을 하여야 한다.

자금계산서

제19조

제19조(자금계산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계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금계산서에 의한다.

자금계산의 방법

제20조

제20조(자금계산의 방법) ①자금계산은 자금수입란과 자금지출란을 구분하여 계정과목별로 계산하며,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은 이를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수입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수입을 예산항목과 미사용전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출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지출을 예산항목과 미사용차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미사용이월자금

제21조

제21조(미사용이월자금) ①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의 계산은 전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②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계산은 당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제3절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제22조

제22조(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 및 학교의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

제23조

제23조(재무상태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표의 작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제24조

제24조(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①재무상태표는 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ㆍ투자와기타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기본금은 출연기본금ㆍ적립금ㆍ기본금조정 및 운영차액으로 각각 구분한다. ②기간이 1년미만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구분하고, 기간이 1년이상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고정자산 및 고정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은 그 과목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기본금의 증감

제25조

제25조(기본금의 증감)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출연재산으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자산가액 만큼을 기본금의 증가로 대체한다.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제26조

제26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①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지출란에 자금지출로 계상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적립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비등록금회계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여 사용한다.

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26조의2

제26조의2(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적립금의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연도의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법인의 명칭 2. 투자법인과의 관계 3. 투자원금 4. 해당 연도의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투자자산의 평가액

제4절 운영계산서

운영계산의 원칙

제27조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이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운영계산을 하여야 한다.

운영계산서

제28조

제28조(운영계산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산은 별지 제5호서식의 운영계산서에 의한다.

운영계산의 방법

제29조

제29조(운영계산의 방법) ①운영수익의 계산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운영비용의 계산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비용ㆍ기본금대체액 및 당기운영차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운영비용은 계정과목별로 표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금대체액은 해당 회계연도 중의 각종 기금 적립 등 비운영지출에 대응한 각종 적립금 대체액으로 표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운영차액은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차액을 말한다.

제5절 자산ㆍ부채의 평가

자산의 평가기준

제30조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 ①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를 수 있다.

자산재평가에 대한 특례

제31조

제31조(자산재평가에 대한 특례)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②자산의 재평가방법 및 재평가차액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토지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개별토지의 가격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손상각등

제32조

제32조(대손상각등)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자산 중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

제33조

제33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 ①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기본금 조정을 통하여 처분 이전까지 미실현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처분하였을 때에는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익으로 기재한다. ③ 삭제 ④제1항 및 제2항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감가상각

제34조

제34조(감가상각)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다만, 토지, 박물관의 유물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②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③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 4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표시하고,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무형고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한다. ⑤ 그 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그 해 건축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다.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등

제35조

제35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등) ①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 한국은행이 고시한 환율로 환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환산차액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③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부가액과 실제회수액 또는 실제상환액과의 차액은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의 과목으로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제6절 종합재무제표등

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원칙

제36조

제36조(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원칙)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하여 종합적인 자금수지ㆍ재무상태 및 운영수지가 적정하게 파악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종합재무제표등의 구성

제37조

제37조(종합재무제표등의 구성) ①종합재무제표는 법인 및 학교의 모든 회계를 합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별지 제6호서식(1)에 의한 종합자금계산서 2. 별지 제6호서식(2)에 의한 종합재무상태표 3. 별지 제6호서식(3)에 의한 종합운영계산서 ②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만을 합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별지 제7호서식(1)에 의한 합산자금계산서 2. 별지 제7호서식(2)에 의한 합산재무상태표 3. 별지 제7호서식(3)에 의한 합산운영계산서

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방법

제38조

제38조(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방법)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 및 학교의 개별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내부의 수입 및 지출과 내부의 채권 및 채무를 각각 상계하여 작성한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