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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8조(자금계산의 원칙)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8조(자금계산의 원칙)

자금계산의 원칙

제18조

제18조(자금계산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활동에 따른 모든 자금수입예산 및 자금지출예산이 실제의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의 내용과 명백하게 대비되도록 자금계산을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자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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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8조(자금계산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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