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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9조(자금계산서)

자금계산서

제19조

제19조(자금계산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계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금계산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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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9조(자금계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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