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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장 예산

제4조–제14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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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요령

제4조

제4조(예산편성요령) ①법인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예산안 편성 전까지 각각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계연도 개시 70일전까지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예산총계주의

제5조

제5조(예산총계주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제6조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각각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학교전출금 등 학교회계에 관계되는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학교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준예산

제7조

제7조(준예산) ①이사장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법인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학교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원 및 직원의 보수 2.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3.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추가경정예산

제8조

제8조(추가경정예산)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법인회계 또는 학교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의 내용

제9조

제9조(예산의 내용) ①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자금예산으로 한다. ②예산총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자금예산의 규모 2.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3.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4. 장기차입금의 한도액 5.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6.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자금예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금예산서(추가경정자금예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가경정자금예산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부속명세서에 의하여 목별 계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예산의 부속서류

제10조

제10조(예산의 부속서류) ①법인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예산부속명세서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 나.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전기말추정차입금명세서 다.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 라. 기타 예산목별 명세서 ②학교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립학교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2. 별지 제1호의4서식에 의한 학년별ㆍ학과별학생수명세서 3. 예산부속명세서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 나.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전기말추정차입금명세서 다.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등록금명세서 라. 별지 제1호의6서식에 의한 인건비명세서 마.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 바. 기타 예산목별 명세서

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제11조

제11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2조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예산의 전용

제13조

제13조(예산의 전용)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편성의 예외

제14조

제14조(예산편성의 예외) 법인의 수익사업회계 및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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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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