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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2조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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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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