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계주의
제5조
제5조(예산총계주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예산총계주의)
예산총계주의
제5조(예산총계주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예산총계주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