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제7조
제7조(준예산) ①이사장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법인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학교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원 및 직원의 보수 2.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3.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