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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제11조

제11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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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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