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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8조(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제8조

제8조(추가경정예산)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법인회계 또는 학교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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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8조(추가경정예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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