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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1조(미사용이월자금)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1조(미사용이월자금)

미사용이월자금

제21조

제21조(미사용이월자금) ①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의 계산은 전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②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계산은 당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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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1조(미사용이월자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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