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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계정과목

제17조

제17조(계정과목)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별표 1의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별표 2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 및 별표 3의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로 한다. ②별표 1 내지 별표 3에서 규정한 계정과목외에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의 추가는 해당 관ㆍ항ㆍ목 체계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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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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