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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원칙)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원칙)

회계원칙

제15조

제15조(회계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원리에 따라야 한다. 2.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의 방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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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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