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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6조(재무제표)

재무제표

제16조

제16조(재무제표) ①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운영계산서로 한다. ②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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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6조(재무제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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