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운영계산의 원칙

제27조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이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운영계산을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운영계산서 →

제4절 운영계산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