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계산의 원칙
제27조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이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운영계산을 하여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운영계산의 원칙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이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운영계산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