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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

자산의 평가기준

제30조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 ①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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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자산ㆍ부채의 평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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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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