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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1조(자산재평가에 대한 특례)

자산재평가에 대한 특례

제31조

제31조(자산재평가에 대한 특례)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②자산의 재평가방법 및 재평가차액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토지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개별토지의 가격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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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자산ㆍ부채의 평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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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1조(자산재평가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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