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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감가상각)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감가상각)

감가상각

제34조

제34조(감가상각)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다만, 토지, 박물관의 유물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②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③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 4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표시하고,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무형고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한다. ⑤ 그 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그 해 건축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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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감가상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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