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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결산 부속서류)

결산 부속서류

제41조

제41조(결산 부속서류) 제3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 부속서류는 결산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사립학교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학교회계의 결산인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감사보고서 4. 합산재무제표 5. 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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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결산 부속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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