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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제20조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①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17호의 서류(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세입ㆍ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재무상태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유동자산 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ㆍ건물ㆍ차량운반구ㆍ비품ㆍ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ㆍ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각종 충당금 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한다)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그 밖의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ㆍ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고,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19호의 인건비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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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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