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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제21조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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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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