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제22조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인용 형식「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