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관리
제40조
제40조(물품의 관리) ①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물품의 관리
제40조(물품의 관리) ①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인용 형식「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0조(물품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